뉴스1에 따르면 강성두 영풍(000670) 사장은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영풍 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의결권을 회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주주인 영풍(지분율 25.42%)의 의결권이 위법한 절차로 제한된 채로 임시주총이 진행됐다는 이유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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