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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