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3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의 영풍[000670] 의결권 배제가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 4개월 반 정도의 분쟁 상황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법원과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 다해 의사결정을 해줬고 그 결과물이 있었는데 SMC에서 전격적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여 일방적으로 의결권을 박탈하고 기형적인 임시주총 진행한 점에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1대주주와 주주들,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의사진행을 해 더 이상 남아있을 의미가 없다"며 4호 이사 선임 수 표결이 끝난 뒤 강성두 영풍 사장, 자문단과 함께 주총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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