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규정했다.
단장은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