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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