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경호본부장, 관저 내 '기관단총 배치' 인정…"공수처 아닌 시위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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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경호본부장, 관저 내 '기관단총 배치' 인정…"공수처 아닌 시위대 때문"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했다고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를 겨냥한 것이었다며, MP7 기관단총 등 무기 배치 지시를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호처 내부에 '총기 사용 유도'와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시위대 내부 공지가 공유됐다”며 “진보노동단체가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1만 명 체포조'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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