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법원난입'에 "폭동이라는데 동의…소요죄와 비슷"(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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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법원난입'에 "폭동이라는데 동의…소요죄와 비슷"(종합)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의하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상황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대통령실 보고 시각은 당일 새벽 4시50분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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