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황모씨(25)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와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조부)의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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