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로 복귀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 당한 이 위원장을 재판관 8인 중 기각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인용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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