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주총 의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76.4%, 반대 22.9%, 기권 0.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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