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4%(526만2000여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이후 임시주총 연기를 두고 일반 주주와 영풍·MBK 측 법률대리인의 날선 공방 이어졌다.이에 고려아연 측은 임시주총 연기 여부를 표결하려 했지만 영풍 측의 의결권은 이미 제한돼 주총 연기 요청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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