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李 즉시 업무 복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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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李 즉시 업무 복귀(종합2보)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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