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