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반영돼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도가 건의한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면 해당 토지를 복합 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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