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연금 전문들과 여야의원들은 보험료율 현재보다 올려 안정적인 노후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보험료율 인상 찬성…소득보장율 ‘팽팽’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93년이 되면 미적립 부채는 GDP 대비 383.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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