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파산 절차가 약 8년 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파산재단의 자산 환가 작업이 완료됐으나, 확보된 자금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 변제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 배당을 생략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12월 파산폐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산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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