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안)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2일 공청회는 2022년부터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마련된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안)'에 대한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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