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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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패소

엔씨소프트(036570)가 엑스엘게임즈·카카오게임즈(293490)를 상대로 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해당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강화 매커니즘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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