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고려아연 임시주총, 영풍 지분 의결권 제한에 법적 분쟁·장기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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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거듭' 고려아연 임시주총, 영풍 지분 의결권 제한에 법적 분쟁·장기화 예고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예상대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추후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개회 직후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는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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