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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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메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개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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