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33t(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해 보관하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하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은 뒤 국내에서 수입검역까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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