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 )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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