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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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율 8%를 적용했다.

또 심판원은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배우자 명의로만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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