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MBK·영풍 "강도 당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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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MBK·영풍 "강도 당한 기분"

이어 주총 연기를 요청해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해당 안건마저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보면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MBK·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고려아연의 발행 주식 총수의 25.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과거 5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의결권을 행사해 왔고 단독으로도 거의 모든 안건에 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 현재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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