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먼저 30분간 증인신문에 나섰다.
문 대행은 복귀한 뒤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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