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23일부터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초과, 성토·절토 높이 50cm 초과 농지개량 행위다.
국가·지자체 실시 행위, 재해복구, 개발행위허가 사업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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