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선물 가담한 강인규 전 나주시장 아들 '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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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선물 가담한 강인규 전 나주시장 아들 '1심 무죄→2심 유죄'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행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3일 강 전 나주시장의 아들 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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