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직원 갑질 논란 구의원에 출석정지 2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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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직원 갑질 논란 구의원에 출석정지 20일 처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에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달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한차례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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