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구글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타는 이용자가 데이터정책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어서 이런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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