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현재 민간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