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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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종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재직·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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