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000억 원(구글 692억, 메타 308억)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해 구글‧메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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