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란' 정권 일원이란 사실만으로 사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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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내란' 정권 일원이란 사실만으로 사퇴 불가피"

언론노조는 "4명이나 되는 재판관이 낸 파면 인용 의견에는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은 최근 행정법원에서 내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판단과 일치한다"고 했다.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청구 인용 입장을 냈다.

언론노조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6인의 인용이 필요한 탄핵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8명 중 절반인 4명의 재판관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이진숙 파면 의견을 제시했다는 데에 강력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관 4인의 의견처럼 방통위의 2인 의결 강행이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통제와 수거, 단전, 단수 조치 등 상상할 수 없었던 대언론 폭력이 국가 권력에 의해 시도된 이상, 윤석열과 동일한 인식을 수차례 밝혀온 이진숙의 방통위가 계엄사를 대신한 방송 장악 통제 기구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진숙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즉각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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