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의 복귀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정원 수(2인)가 성립되며 그간 쌓인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등 상임위원 2인으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고 후 헌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이상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린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고, 그런 결정을 헌재에서 내렸기에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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