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 기피신청에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되자 검찰이 재항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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