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끝에 체포·구속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특히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내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에도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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