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요양보호사 A(37)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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