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늑장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상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께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상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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