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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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 재확인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세아베스틸 노동자 12명은 재직자들에게 연 800%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근거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올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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