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63)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하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써 남씨의 징역 7년형과 공범 9명에 대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191채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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