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여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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