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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