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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