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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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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