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51일만에 尹 내란죄 기소 요구…"공조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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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51일만에 尹 내란죄 기소 요구…"공조본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검찰로 송부하며,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에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연장한 뒤 구치소 현장조사 등을 통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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