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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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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