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30~50%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에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50~250% 가산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에는 150% 가산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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