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이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산재한 의정부 일대 개발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재강 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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