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결의' 2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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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결의' 2심도 무효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찬성표를 던진 '셀프 보수 결의' 사건이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 전 회장은 소송 당사자로 직접 참여를 신청하며 항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해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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