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중복 위임장 확인 절차와 의결권 논란으로 인해 3시간 넘게 개회되지 못하고 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상법상 상호주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은 주총에서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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